사회복무 무단이탈 금은방 등 전국 48곳서 절도 20대 구속

입력 2017-08-09 07:23  

사회복무 무단이탈 금은방 등 전국 48곳서 절도 20대 구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사회복무 중 무단이탈해 수배가 내려진 20대가 전국의 금은방과 사무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박모(23)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올해 7월 4일까지 금은방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금팔찌를 훔쳐 달아나거나 영업이 끝난 사무실 자물쇠를 자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48차례에 걸쳐 3천7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경기도 지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4월 무단이탈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 특별한 주거 없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울산 등을 떠돌며 범행했다.

경찰은 박씨가 최근 부산 연산동과 서면 일대 PC방과 숙박업소에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박씨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배포했고 업주의 제보로 박씨를 검거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금은방 6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강모(50) 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1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아웃렛 금은방 점포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여성용 목걸이 2개를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6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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