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징벌적 손배·집단소송제 통과시켜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9일 교육부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고발당사자가 교육부인데 고발을 취하하지 않고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낸 것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교육부총리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등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현직 부총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도 부적절한데 그 내용이 교육 현장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망국적인 일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교사들의 행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의 정치참여 금지 조항은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대법원장·서울고등법원장·검찰총장에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를 보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과와 관련해 "국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옥시 사건 같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업의 행위로 입은 손해의 몇 배를 배상하게 함으로써 잘못이 발각된들 푼돈 정도만 내고 땜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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