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자가 실내 흡연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경비원 등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입주자의 신고를 받으면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파트 관리자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입주자에게 계도할 수도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간접흡연이 심각할 경우 층간소음에 대응하듯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간접흡연은 층간소음과 달리 명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이 없고, 일정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그 기준 이하는 안전한 흡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책이 마련돼 있으나 세대 내부 흡연 문제에 대한 방지책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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