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탁금지법 조속히 개선…이달 AI 방역대책 발표"

입력 2017-08-09 14:17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조속히 개선…이달 AI 방역대책 발표"

김현수 차관 기자간담회

(세종=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을 조속히 개선하려고 관계부처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 수요가 줄어 농가가 타격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돼왔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올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김 차관은 쌀값 안정, AI,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다른 현안에 대한 해결 의지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됐고 농정 분야도 개혁과 변화 요구가 많다"며 "앞으로 농업농촌이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쌀 수급 대책, AI, 김영란법 피해 최소화 등 현안에 대응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 등 중장기적인 농업 발전방안 마련에도 소홀하지 않겠다"며 "새 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앞으로 농업 분야에서도 많은 시도가 있을 것이고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AI 방역 보완 대책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가금사육 환경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는 등 예방 중심의 가축질병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 차관은 "다음 달이면 또 철새가 날아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달에 AI 방역 대책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며 "내년에 평창동계올림픽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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