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횡령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종합)

입력 2017-08-09 15:20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횡령 혐의 구속영장 재청구(종합)

1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검 특수부는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최근 김 회장을 다시 소환해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의 규모를 추가하는 한편 지난번 법원에서 밝힌 영장 기각사유에 대한 보강수사 결과 등을 첨부해 법원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법(영장전담 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김 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명의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탈세액이 많은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대전지법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할 것을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 유통 전문회사인 타이어뱅크는 1991년 국내 최초로 타이어 전문점 시대를 열었다. 전국에서 36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KBO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맡아 연간 70억원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후원해 화제가 됐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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