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삼성증권[016360]이 야심 차게 준비하던 투자은행(IB) 사업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재판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신청한 발행 어음 사업인가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심사 보류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대주주의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심사 보류의 사유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이 부회장을 뜻하는 것으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한 이 부회장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3월 말 현재 삼성증권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으로 지분의 29.39%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부회장은 삼성증권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삼성생명[032830]의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지분율 20.76%)인데다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생명 지분 0.06%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증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발행 어음 사업 인가가 보류 조치되면서 대형 투자은행(IB)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작업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006800], NH투자증권[005940],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요건을 맞춰 자기자본 200% 한도 안에서 자기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초대형 IB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삼성그룹 안팎에서는 이번 금융당국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오는 2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향후 2심, 상고심까지 이어지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증권 측은 "1심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일찍 인가가 나오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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