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고 10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중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66만9천개 법인이 대상이다.
올해 신설됐거나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제외됐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에 있는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중간예납세액을 조회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각종 재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최장 9개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10월 2일(중소기업은 10월 31일)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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