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중부고용청 기초고용질서 점검

입력 2017-08-10 10:55  

'청소년 보호'…중부고용청 기초고용질서 점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달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기초 고용 질서를 위반할 우려가 큰 주유소, 미용실, 음식점 등 73개 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 시간 강제 변경, 자투리 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야간·연장 근로 등 초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중부고용청은 올해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등 사업장 95곳의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한 결과 71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해 28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스스로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려는 사업주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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