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편의점 종업원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A(52)씨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2시 50분께 경북 경산시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30대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숙취해소 음료를 사서 비닐봉지에 담아가려고 하다가 이 종업원이 봉투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50m가량 떨어진 집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지른 뒤 편의점 앞에 앉아 있다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수년 전 입국해 경산에 있는 한 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회사 동료 2명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홀로 편의점에 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고 유족도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가족 문제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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