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입·퇴원확인서를 위조, 보험료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47회에 걸쳐 스캐너와 컴퓨터로 입·퇴원확인서를 위조하고 7개 보험사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 보험금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컴퓨터 관련 전공이 있는 A씨는 채무를 갚으려 범행을 계획하고, 자신과 형제들이 입원한 병원의 입·퇴원확인서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 서류 가운데 일부가 인쇄가 잘못된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