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등록자 70대 10만원, 80대 20만원 매월 지급…소득보전 차원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 중 고령자에게 내달부터 매달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만 70살 이상 현업 고령 해녀들에게 소득 보전 차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연령대별 수당은 만 70살 이상부터 79살 이하 10만원, 만 80살 이상 20만원이다.
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마을어장에서 잠수해 소라, 전복 등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어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조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현재 도내 70살 이상 현직 해녀는 2천298명으로, 전체 해녀 4천5명의 57.4%를 차지한다.
김창선 도 해양수산국장은 "전통 수산업의 명맥을 이어가는 해녀들이 고령화 및 마을어장 자원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령 해녀 수당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신규 해녀에게 월 50만원 이내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나이와 조업형태 등 자격 요건과 연령별 지급액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어업인을 연간 수산물 생산 소득이 12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현재 대상자가 없는 상태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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