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완화, 진입로 비용 없애고 토지가격 인하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공모지침을 일부 변경해 확정하고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사업 시행사인 대전도시개발공사는 10일 홈페이지(www.dcco.kr)에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에 참가할 민간사업자 4차 공모 공고문과 공모지침서를 게시했다.
시는 이달 중 사업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사업 참가의향서를 받아 연말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9월 29일까지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하고, 12월 8일 오후 6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한 공모지침은 3차 공모와 비교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가됐다.
건축 관련 규제 가운데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완화하고, 용적률은 기존 500%에서 600%로 풀어줬다.
또 최고 층수도 10층까지 허용하고, 터미널 조성원가에 포함됐던 진입로는 대전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터미널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해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대폭 덜어줬다.
다만 협약체결 이후 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2년간 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대전 북부권 대중교통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실패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3차 공모도 대전시와 사업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의 어설픈 행정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이처럼 반복된 사업 실패에 부담을 느낀 대전시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대거 포함한 공모지침을 마련해 4차 공모에 나섰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