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결과 최고 9천511원 제시…다음 달 10일까지 결정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일 광주시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운영모델 연구 용역 결과 이른바 광주형 생활임금 모델은 최저 시간당 8천505원에서 최고는 9천511원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의 최저임금에 일정 비율을 더해 결정했던 생활임금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통해 결정하려는 시도는 광주시가 처음이다.
생활임금은 4인 기준 가정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의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교육비·교통비·문화여가 비용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광주시와 자치구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청소, 경비 등 공공부문에 도입했다.
올 6월말 기준 시와 자치구, 출자 출연기관에서 수혜 대상은 모두 569명이다.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1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한다.
올해 생활임금이 8천410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많은 금액인 9천511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정부 최저임금의 130%를 생활임금으로 고시했으나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도입, 적용키로 하는 등 이른바 광주형 생활임금제를 정착할 생각이다.
올해 기준 생활임금은 광산구가 8천600원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광주시(8천410원), 서구(7천850원), 남구(7천760원), 동구(7천570원), 북구(7천560원) 순이다.
광주시는 생활임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는 적용할 수준에 따라 100억원 안팎이며, 추가 비용은 2억∼8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한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생활임금 적용 확산을 위해 공공분야, 민간위탁, 교육청 등 공공기관 등 적용대상을 단계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확산에는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역을 진행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 정책이라는 인식제고와 함께 운영의 내실화, 자치구 간 임금 단일화, 생활임금 위원회의 구속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생활임금위원회를 여는 등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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