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여직원 성추행 기소 회사 대표 벌금형

입력 2017-08-10 14:18  

술자리 여직원 성추행 기소 회사 대표 벌금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술에 취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10시께 부산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회사 여직원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판사는 "업무,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