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적으로 쓴 업무추진비 전부 반환한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덕성학원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목민(73) 전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김 전 이사장이 자신의 승마교습 수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3천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철도승차권을 구매한 것은 개인적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일부 액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조 판사는 "김 전 이사장이 '자기계발비로 사용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전부 덕성학원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변호사인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부는 작년 7월 김 전 이사장이 총 7천400만원을 유용하고 1억원의 직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며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은 교육부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정돼 8월 17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같은 달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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