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병우 재판 이어 '국정농단' 심리 방해에 두번째 처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 도중 한 방청객이 "질문이 있다"며 소리쳐 진행을 방해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공판에서 방청객 A(61)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결정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변호사님 질문사항 있습니다, 판사님한테 질문사항 있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재판장이 A씨를 구치소에 보낼지를 결정할 감치 재판을 하기 위해 잠시 구금하라고 명령하자 A씨는 법정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 "국민의 질문사항에 대해 어떻게 구금하나"라고 외쳤다.
A씨는 박 대통령 등의 공판이 끝난 직후 열린 감치 재판에서 "재판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다. 나는 서민이고 경제가 바닥나고 가정에 파탄이 올 지경이고 내게 직격탄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 여쭤보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무슨 질문을 하려 했나'라고 묻자, A씨는 "서민이 다 죽어나는 상황에서 생사를 가늠하러 왔다"면서 "죽을죄를 지었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할 때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이고 어떤 소란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는데도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재판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심리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이번이 처음인 A씨를 감치하는 대신 과태료에 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소란을 벌였다가 법정 출입 금지 조치를 받은 방청객은 몇 있었으나 감치 재판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판에서 코웃음을 친 방청객에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정 안팎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즉시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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