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공무원 3천명 징계…금품수수 줄고 품위손상 늘어

입력 2017-08-13 09:00   수정 2017-08-13 16:48

작년 국가공무원 3천명 징계…금품수수 줄고 품위손상 늘어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국가공무원 65만명 중 절반 여성

육아휴직 3만5천여명 중 77% 교육공무원…남성도 2천100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난해 국가공무원 3천15명이 징계를 받아 전년보다 약 500명이 늘었다.

전체 징계자의 67.3%(2천32명)가 '품위손상' 때문에 처분을 받았으며 과거와 비교하면 금품·향응 수수에 따른 징계자는 줄고, 품위손상에 따른 징계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13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공무원은 104만6천명이다.

이 가운데 국가공무원이 65만명이고, 지방공무원이 37만1천명, 나머지는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관위 소속 공무원이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가운데 1만9천544명이 퇴직했으며 이 가운데 징계(파면·해임) 퇴직자가 285명이다.




◇징계 및 소청 현황 =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파면 4.2%(126명) 해임 5.3%(159명), 강등 3.1%(92명), 정직 16.1%(486명), 감봉 33.2%(1천명), 견책 38.2%(1천152명) 등 총 3천15명이다.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09년(MB정부)에 3천155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후 2천명대를 유지하다가 2015년 2천518명에서 지난해 3천15명으로 497명이 늘어 3천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징계자의 비위유형을 구분해보면 품위손상이 2천32명으로 가장 많고, 복무규정위반 299명, 직무유기·태만 154명, 금품·향응수수 123명 등이다.

파면자 가운데 32명과 해임자 가운데 17명이 '금품·향응수수'가 징계사유였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금품·향응수수로 인한 징계자는 2010년 419명, 2011년 368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연간 100명대로 줄었다.

반면 품위손상에 따른 징계자는 2009년 1천550명을 기록하고 그 이후 연간 1천100명대에 머물렀으나 2015년 1천397명으로 늘고, 지난해 2천명이 넘었다.

징계처분에 불복한 국가공무원이 제기한 소청신청 건수와 구제율에는 큰 변화가 없다. 지난해 860명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려 36.2%(311명)가 구제받았다.




◇여성 공무원 = 작년 기준 국가공무원 65만명 가운데 여성비율은 49.8%(32만3천명)이다.

교육공무원 36만명 가운데 여성이 70.5%(25만3천명)을 차지한다.

나머지 직종별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일반직 중 34.6%(5만5천명), 외무공무원 중 32.9%(609명), 검사 중 28.8%(594명), 경찰 중 10.3%(1만2천명)이다.

전체 국가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2013년 48.1%, 2014년 49.0%, 2015년 49.4%에서 작년 49.8%까지 꾸준히 높아졌다.




◇육아휴직 = 지난해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3만5천636명 가운데 남성은 5.9%(2천100명)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2천명을 넘은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전체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가운데 교육공무원이 2만7천543명(77.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일반직 8급 2천377명, 경찰공무원 1천743명, 일반직 7급 1천734명 순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2천100명 가운데서는 교육공무원이 572명, 경찰공무원 432명, 일반직 7급 358명, 일반직 8급 276명, 일반직 5급 105명 순으로 많았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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