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을 위해…60대 여성 재산 유산기부 집행

입력 2017-08-11 15:35  

어려운 이웃을 위해…60대 여성 재산 유산기부 집행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구의 한 60대 여성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상가를 유산 기부했다.

유산기부는 계획기부의 한 종류로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일부나 전부를 공익 목적을 위해 복지단체 등에 유언공증으로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부산 남구에 살다 지난해 12월에 숨진 김모(69) 씨의 상가를 매각하는 절차를 마치고 8억5천만원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모금회에 전화해 "상가 임대 수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이 건물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고 싶다"며 전 재산인 상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모금회는 김씨가 숨진 이후 운구 등 장례절차를 맡아 진행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1998년 모금회 설립 이후 전재산인 부동산을 모두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유산기부를 계획하고 기부서약을 한 경우는 있으나 이번에는 기부자가 숨진 이후 기부서약 유언이 집행된 것이다.

모금회 관계자는 "고인은 자신의 재산이 좋은 일에 제대로 쓰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름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모금회는 상가 매각으로 모인 기금을 부산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두 사용할 계획이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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