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법 대상 中 일조강철 "북한산 석탄수입 이미 중단"

입력 2017-08-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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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법 대상 中 일조강철 "북한산 석탄수입 이미 중단"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북한 조력자 책임법(대북제재법)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일조강철은 11일 북한과 거래를 이미 수개월 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일조강철유한공사 한국지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단 한 번도 북한과 직접적 접촉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고 무역회사를 통해 수입을 진행했다"며 "2017년 2월 18일 이후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거나 북한 석탄을 판매하는 무역상과 무역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이들의 조력자를 미국 금융망에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조강철은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조강철은 "이 법안은 미국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중국 상무부에 일조강철이 제기한 진술서가 통과돼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에서 미국 정부에 당사를 제재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거래관계 종결 의견 및 향후 전망과 관련해 일조강철은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들의 이익과 안정적 거래에 있어 조금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철강협회는 자료에서 대북제재법은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거래한 제3 기업에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조강철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산업부도 국내 기업들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대북제재법에 포함된 기업과 거래를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조강철은 중국 산둥성 일조시에 있는 연간 조강생산 약 1천400만t의 세계 26위 철강업체로 한국에 연간 약 100만t을 수출하고 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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