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평소 친분이 있는 입사지원자 2명에게 다른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출자기관의 전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유시티 전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천유시티 대표로 재직할 당시인 2015년 8월 2급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입사지원자 2명에게 다른 지원자 11명의 이름, 생년월일, 학력, 출신학교, 경력, 자격 등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4년 10월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공모에 지원한 11명의 개인정보를 해당 진흥원 인사담당자로부터 빼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인사담당자에게 "아는 사람이 원장 공개모집에 지원했다"며 "누가 지원했는지,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자신이 원한 지원자를 입사시키기 위해 위법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당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는 손해도 입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과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유시티는 2012년 5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도시 정보화 사업을 위해 KT·시스코가 합작한 센티오스와 공동 출자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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