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보건교사 근거 조항 빠진 유아교육법 개정 검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원생이 200여명에 달하는 경기 수원시의 한 단설 유치원은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원장 또는 원감이 교무실에서 직접 돌보는 일이 잦다.
원생 300명 규모의 또 다른 단설 유치원도 행정 실무사까지 나서 아픈 원생들을 보살핀다.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한 명도 없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보건교사가 있다면 아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은 뒤 교무실이나 남는 교실이 아닌, 보건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보건교사를 둘 법적 근거가 없다.
유아교육법 제20조는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 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건교사는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유치원마다 보건담당 교사가 지정돼 있지만, 전문 의료지식을 갖추지 않은 일반 교사들이 업무만 임의로 배정받은 것이어서 위급한 상황에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정도가 그들의 역할이다.
초등학교에 딸린 병설 유치원은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가 담당한다지만, 76곳에 달하는 도내 단설 유치원 어느 한 곳에도 보건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를 인지한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법률의 해당 조항을 '간호사 및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할지 검토에 나섰다.
학교보건법상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데, 유치원도 학교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15학급 이상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초등학교 기준을 참고해 유치원은 10학급 이상을 배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유치원생이 상대적으로 초등학생보다 자주 아프고, 다치는 일이 많아 보건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2일 "보건교사는 간호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까지 맡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도 '보건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은 방학 때도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는 유치원 근무가 기피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라면서 "현재 도교육청에 간호사 정원이 없는데, 법률개정 없이 간호사를 지방 일반행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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