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사과 한마디 없었다" 맨홀사고 유족 '눈물'

입력 2017-08-12 09:46   수정 2017-08-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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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사과 한마디 없었다" 맨홀사고 유족 '눈물'

화성서 맨홀작업 중 숨진 30대 근로자 부모, 건설사 사과 촉구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식 잃은 부모에게 여태껏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 한 택지개발지구 앞 맨홀 내에서 상수도 점검 작업 중 발생한 질식 사고로 아들을 잃은 반재상(61)씨는 아들이 몸담았던 모 건설회사를 향해 울분을 토해냈다.




사고 이후 회사 측이 사과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참다못한 반씨는 12일부터 한 달간 사고 현장 주변 등에 집회신고를 내고, 회사의 사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반씨는 "사고 후 지금껏 건설사 측의 경위 설명조차 없었다. 그들은 '현장소장이 입원해 있어 경위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며 "아들을 포함해 30대 근로자가 2명이나 죽었는데 진심 어린 사죄도 하지 않으니 울분이 터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사 측은 맨홀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막 대리를 단 아들이 아무런 지시 없이 작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또 사고 후 회사 측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가 돌려줬는데, 무언가 은폐하려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씨는 또 "억울해서 아직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있다"며 "사고 현장에 아들의 관을 가지고 나가서 집회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씨의 아들 항석(31)씨는 4일 오전 10시 18분께 화성시 남양 뉴타운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단지 앞 도로 맨홀에서 작업 중 숨졌다.

그는 동료 김용준(30)씨와 함께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택지지구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상수도 밸브를 시험 가동하는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사인은 저산소증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건설사 안전관리자 최모(51)씨와 현장소장 주모(54)씨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관련 업무 지시(상수도 밸브 시험 가동)가 없었다"는 최씨 진술에 따라 올해 초부터 사고 당일까지의 작업 현황이 담긴 서류를 받아 건설사 측의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숨진 반씨 등 2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각각 확인하고, 기기 내에 삭제된 메시지나 파일이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책임이 건설사 측에도 있는 만큼 면밀히 수사해 입건자를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충분히 설명했으며, 관련자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중"이라며 "책임을 통감한 회장과 직원들이 병원을 직접 찾아 유족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숨진 반씨는 상수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평소에도 별도 지시 없이 작업을 했다"며 "휴대전화는 사고 당일 병원으로 가져가 유족에게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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