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어 숨지자 뺑소니…교육계 음주운전 근절 '공염불'

입력 2017-08-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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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치어 숨지자 뺑소니…교육계 음주운전 근절 '공염불'

중징계 경고 무색…충북 교직원 작년 33명, 올해 14명 적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교직원 음주운전 적발·처분 통보가 이어지더니 급기야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도로 위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한 교육당국의 고강도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 교사가 지난 11일 경찰에 붙잡혔다.




A 교사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충북 제천시 청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5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 CC(폐쇄회로)TV를 분석, 당일 오전 9시 25분께 그를 자택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이후 A 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검찰로부터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가 통보된 충북도교육청 소속 전문직·교사·일반직 공무원은 33명이다.

2013∼2015년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신분을 속였다가 뒤늦게 감사원과 검찰로부터 통보된 31명은 제외된 수치다.

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추문이 그치지 않자 올해 들어 칼을 빼 들었다.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 수수, 부정 청탁 등 비위를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청렴 서약을 하고, 강도 높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내놨다.

도교육청은 먼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중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음주운전 징계와 별개로 다음 연도 보직교사 임용 및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제한, 4시간 이상 사회봉사활동 명령, 맞춤형 복지점수 30% 감액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신분을 은폐하면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기준보다 한 단계 높여 가중 처벌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권유·방조하거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공무원도 징계하겠다고도 했다.




학생들에게는 모범을 보이고, 국민 앞에서는 봉사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도리어 국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런데도 올해 들어 지난 7월 20일 현재 교직원 14명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도교육청에 통보됐다.

통상 음주운전은 "한두 잔 마셨을 뿐인데 괜찮겠지" "집이 근처인데" "안 걸리면 그만이지" 식의 그릇된 인식과 준법정신 결여, 무절제한 음주문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교단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가장 무거운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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