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심리 빠르게 진행…최순실 특검법상 1심 판결 2개월 내 선고
'비선진료' 정기양 대법에 상고…박근혜·우병우 재판 1심 집중심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삼성합병 압력' 사건 등의 항소심 공판이 속속 시작되면서 법원이 '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에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국정농단 피고인들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한 사건의 재판들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도 항소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관련 사건인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 교수, 이인성 교수의 2심 첫 공판도 이달과 다음 달에 열린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2심 첫 공판도 지난달 25일 열렸다.
'비선진료' 항소심은 이미 판결이 나왔거나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 등을 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는 이달 31일 2심 판결을 받는다.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항소심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최순실 특검법'은 1심 판결 이후 2개월 안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사건을 원점부터 판단하는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원심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주로 1심 판단과 사실인정, 법리 적용이 정당했는지를 둘러싸고 다투기 때문에 심리할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을 때는 국정농단 재판이 하루에 4∼5건씩 동시에 열리던 법원에서는 아예 관련 재판이 열리지 않는 날도 종종 나온다.
다만, 일부 사건은 1심이 끝났지만,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재판 1심은 마무리 수순이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수준의 혈투가 예상된다.
주 3∼4회 열리던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이 지난달 내려졌지만, 당사자와 특검 모두 항소해 2심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이 예상된다.
국정농단의 핵심 사건으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재판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1심 재판은 여전히 집중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박영수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은 심리가 마무리돼 25일 선고를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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