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뱅·카뱅 증자행렬…정부, 인터넷은행 추가인가 추진

입력 2017-08-13 06:27  

케뱅·카뱅 증자행렬…정부, 인터넷은행 추가인가 추진

예비인가 탈락 컨소시엄 소속기업이나 기존 은행에 지분참여 안한 금융사 유력

국내 최대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참여여부 관심…최근 미래에셋대우와 손잡아

(서울=연합뉴스) 이 율 이세원 기자 = 국내 1·2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잇따라 사업확장을 위한 조기증자에 나설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제3의 인터넷은행의 등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제 궤도에 오름에 따라 조만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3의 인터넷은행 추가인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앞으로 추진해나갈 과제"라면서 "예전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곳 등 수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가속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간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의 플레이어' 진입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세부 인가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었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각각 본인가를 받았다.

케이뱅크는 이후 지난 4월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하면서 지난달 말까지 120일 만에 개설계좌수 50만개, 수신액 6천900억원, 여신액 6천3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돌풍을 일으켰다. 영업 2주 만에 200만 계좌를 돌파하면서 수신액이 9천960억원, 여신액은 7천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런 돌풍의 후폭풍으로 케이뱅크는 지난 10일 1천억원, 카카오뱅크는 11일 5천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상황이다. 두 회사 모두 대출이 예상보다 급증한 탓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조기 증자가 불가피했다.

제3의 인터넷은행 후보로는 앞서 2015년 예비인가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인터파크[108790] 컨소시엄이나, 예비인가를 포기했던 500V 컨소시엄에 속했던 기업, 현재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에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금융회사 등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예비인가 당시 탈락했던 인터파크 주축의 아이(I)뱅크 컨소시엄에 속했던 기업은 SK텔레콤[017670], GS홈쇼핑[028150], BGF리테일[027410], 옐로금융그룹, NHN엔터테인먼트[181710], 지엔텔, 한국전자인증[041460], 세틀뱅크,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005940],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 등 총 14개사다.

이중 NH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KB금융지주에 인수된 현대증권으로부터 케이뱅크 보유지분 10%를 사들인 바 있다.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을 아우르는 'O2O'(On-line to Off-line) 벤처연합체 500V(오백볼트)는 막판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포기하고, 차후 2단계 추가인가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주요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 중에는 케이뱅크에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000030]과 NH투자증권, 카카오뱅크에 지분을 보유한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금융지주를 제외한 신한은행이나 KEB하나은행, 미래에셋 등이 참여 가능성이 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만약 공고가 나오는 등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되면 제반상황을 토대로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플랫폼 기반의 카카오뱅크가 놀라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국내 최대 플랫폼을 보유한 네이버가 뛰어들지도 관심이다.

네이버는 지난 6월 국내 1위 증권사 미래에셋대우[006800]와 국내외 디지털 금융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상대 주식을 5천억원 어치씩 매입하면서 손을 잡았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 1.7%를,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지분 7.1%를 각각 사들였다.

네이버는 일단 인터넷 플랫폼 그 자체를 통한 광고수익에 집중하겠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금융사업 진출 가능성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존금융사가 아닌 ICT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은 이 중 4%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들과 34%까지 허용하고 5년마다 재심사받게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 등이 상정돼있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가 열리면 논의될 전망이다.

KT[030200]가 이끄는 케이뱅크는 KT의 보유지분이 8%에 불과해 은산분리 원칙 완화가 절실하다. 주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유상증자도 이번에 1천억원, 연말이나 내년 초 1천500억원 등으로 나눠서 해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에, 카카오[035720]가 10%,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의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양측이 모두 계획대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8천억원, 케이뱅크는 5천억원이 돼 현재 500억원인 자본금 격차가 3천억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는 이사회를 통과한 만큼 큰 무리없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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