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나포된 30t급 중국어선은 12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방 33㎞ 해상에서 EEZ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어획물은 없었다고 해경은 밝혔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지난 4월 4일 창단 이후 현재까지 불법 조업 중국어선 15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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