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주민·단체 "전자파 측정결과 인정 못 한다"(종합)

입력 2017-08-13 19:36   수정 2017-08-14 06:48

사드반대 주민·단체 "전자파 측정결과 인정 못 한다"(종합)

"독립적인 국제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한 전문측정 이뤄져야"

(성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발표했으나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는 13일 이 같은 발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파 측정 평가단에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채 정부의 측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 등도 내놓지 않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드반대 성주군·김천시 6개 마을과 성주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성주성지수호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사드배치 굳히기 용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전자파 측정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단체는 "박근혜 정부 때 부지 쪼개기란 편법으로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용인한 채 전자파 측정을 진행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강행한 것은 사드배치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의 출력, 안테나 이득, 레이더 빔의 각도 및 빔 폭 등 세부 제원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세부 데이터 공개 없이 고작 6분을 측정하고 안전성을 강변한다면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사드 레이더의 세부 제원과 수치를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하고 한미 당국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제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한 전문측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전자파 측정 방식 등을 내놓지 않고 단순 수치만 발표해 믿을 수 없다"며 "불법 배치한 사드장비를 임시 철거한 뒤 입지 타당성과 사업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희주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인데 이를 근거로 전자파를 측정했다면 인정할 수 있냐"며 "특히 미 육군 교본의 사드 전자파 위험성과 이번 측정결과는 판이해 믿을 수 없다"고 했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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