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군 형법상 상관 모욕)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예비군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죄책이 무겁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예비역으로 동원돼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했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대대장(중령)의 지시가 기분이 나쁘다며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이냐. 당신이나 잘해라"며 욕설과 삿대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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