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조장' 지자체 선심성 산업단지 지정 막는다

입력 2017-08-14 05:01   수정 2017-08-14 06:19

'난개발 조장' 지자체 선심성 산업단지 지정 막는다

국토부, 지자체 산단 계획안에 사전 타당성 조사 방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반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대해 사전타당성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지자체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입지 분석도 없이 선심성으로 산단을 지정함으로써 난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일반 산업단지 지정 계획부터 산업적으로나 입지적으로 합당한지 분석하는 사전타당성 검증을 벌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작년 시범적으로 일부 일반 산단 지정계획안에 대해 검증을 벌인 결과, 입주 수요가 모자라거나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산단과 달리 일반 산단은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정한다.

지자체가 일반 산단을 지정하기 전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산단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도 일반 산단 지정 계획을 제출받으면 국토연구원을 통해 산단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분석해본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산단이 유치하는 업종이 적정한지, 지역의 산업정책과 부합하는지 등을 보는 한편 지역의 산단 수급실태와 토지 및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민원발생 개연성 등을 따져가며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단 지정 계획 조정회의 때 산단별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를 활용해 부적절한 산단 지정 계획은 보류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국토부에 산단 지정계획안을 낼 때 세부 제출자료의 내용을 보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의 일반 산단은 2011년 470개에서 작년 9월 615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분양 면적은 8천480㎡에서 2만1천390㎡로 152% 이상 증가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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