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일부 화학비료 잠정 수입제한…한국산 제품 타격

입력 2017-08-14 09:23  

베트남, 일부 화학비료 잠정 수입제한…한국산 제품 타격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베트남이 일부 화학비료에 대해 잠정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해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됐다.

14일 코트라 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오는 19일부터 수입산 DAP 비료에 대해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적용한다.

이 조치로 최장 200일간 수입산 DAP 비료에 t당 185만5천790동(약 9만3천 원)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

DAP 비료는 토양에서 재배되는 모든 작물의 밭 거름이나 식물의 생장촉진용으로 쓰인다.

한국은 베트남 시장에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DAP 비료를 수출하고 있다. DAP 비료 가운데 대표 품목인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의 경우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2016년 3천486만 달러(398억 원)로 전년보다 11.9% 늘었다.

베트남이 잠정 수입제한 조치를 한 DAP 비료 가운데 한국이 베트남에 수출하는 세부 품목은 4개다. 한국이 2016년 전세계에 수출한 이들 품목의 물량 중 베트남 수출 비중은 33.6%로 컸다.

베트남 정부는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비료업체들의 제소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여 이번 예비 판정을 했다.

베트남 정부는 11월 12일까지 본조사를 마치고 세이프가드 정식 발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노이무역관은 "베트남 정부의 이번 잠정 조치가 중국산 비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베트남을 주 수출국으로 하는 한국산 일부 비료가 작지 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피해를 줄이도록 최종 판정 전까지 베트남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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