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파견도 제대로 된 인선…한국당 시비, 도 넘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14일 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불법 활동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시비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위상과 기능조차 혼동하는 무지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는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법률상 아무 조사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 검사가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국정원장이 만든,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 자문기구이고,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장이 만든, 내부 정규 직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법률적으로 정당성 있는 직무 감찰 기관으로서 적법하다"며 "현직 검사 파견을 받는 것은 제3의 시각과 중립적인 관점에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정원이 갈림길에 있다"면서 "국정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안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현재 국정원 내부에서 일고 있는 감찰 TF와 국정원 개혁발전위의 역할과 소임이 달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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