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여부 이르면 14일 밤 결정…수백억 '사기대출' 혐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전 열렸다.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는 D사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이 회사는 산업은행에서 300억원, 우리은행에서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다.
경영난에 빠진 D사는 5월 창원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채권단의 대출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황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황씨는 10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검찰이 추적에 나선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D사 대표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 영장 심문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혀온 뒤 출석해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황씨 변호인은 "도망 다닌 것이 아니라 변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원에 연기 신청서도 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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