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면 매몰·소각…감염과 무관하면 사료 등 활용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고수온 등의 영향이 의심되는 양식어류 집단 폐사가 잇따르면서 처리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어류 집단 폐사 신고가 접수되면 자치단체는 즉각 현장조사에 나선다.
폐사한 어류는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하도록 하고 정확한 피해를 집계한다.
자치단체는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분석을 의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다.
분석에는 통상 1주일이 걸리지만 최근 폐사 사례가 잦아지면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바이러스 등 전염 요인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체는 사료나 액상 비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다만 부패가 심하면 폐기물로 분류돼 전문 업체가 처리한다.
바이러스가 나오면 육상 가축처럼 매몰 처분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다.
재해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발생해 시·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동물은 사체 총 무게가 1일 3t 이상인 경우 수산물 질병 관리법을 준용해 처리한다.
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검사 결과, 임상 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을 살처분하면 지체 없이 소각 또는 매몰해야 한다.
수산생물을 소각, 매몰, 재활용할 때는 주변 환경 오염방지 조치도 필수적이다.
올해 여름 들어 지난 13일까지 어류 폐사량은 전국적으로 모두 126만6천 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산당국은 사례별로 고수온과 연관성 등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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