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양도세 수억원 탈루 도운 회계사 기소

입력 2017-08-14 14:47  

제주지검, 양도세 수억원 탈루 도운 회계사 기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검은 유령 컨설팅 업체를 통해 부동산 매도인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공인회계사 손모(43)씨를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령 컨설팅 업체를 통해 부동산 매도인들과 가공의 부동산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회계장부를 꾸민 뒤 부동산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했다.

손씨가 유령 컨설팅업체를 통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컨설팅 경비로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가액은 9억원에 이르렀고, 컨설팅을 의뢰한 부동산 매도인들은 2억원 가량을 경비로 보전받았다.

손씨는 이러한 수법 등을 통해 양도소득세 2억7천여만원을 누락시켜 부동산 매도인들의 탈세를 돕고, 탈세액 가운데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세무서는 손씨의 행각에 의심을 품고 조사에 착수, 2016년 11월 손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7월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전력이 없는데다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세무서는 손씨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부동산 매도인에 대해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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