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창업자 공정위 방문…지배구조 문제 논의한 듯

입력 2017-08-15 11:48  

네이버 창업자 공정위 방문…지배구조 문제 논의한 듯

공시대상업체 지정 땐 오너 책무 가중 가능성…네이버는 이유 함구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민경락 기자 =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배구조 담당 부서를 깜짝 방문해 그 목적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전 의장이 네이버가 다음 달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관해 문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지정되면 이 전 의장은 실제 오너로서 자신의 법적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네이버 법무실장과 함께 14일 오후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아 담당 과장을 면담했다.

기업집단과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리를 맡는 부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매년 자산 5조원 이상의 준(準) 대기업을 뽑아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를 하는 제도로 다음달 첫 지정 업체가 결정된다.

네이버는 작년 자산 기준으로 5조원에 가까스로 못 미친 상태지만 이번에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면 이 전 의장으로서 부담될 대목이 동일인 지정 신고다. 이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를 밝히는 것으로, 동일인이 되면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네이버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자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주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는다.

네이버에서 현재 이 전 의장의 지분은 4%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네이버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제 회사를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전 의장이 네이버의 사업 방향과 인사에 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동일인으로 지정될 공산이 작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 전 의장이 공정위를 방문해 실무 미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사유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이 전 의장과의 논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의장이 공정위 기업집단과의 다른 업무인 '지주회사 전환'에 관해 문의했을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네이버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개지면 이 전 의장의 지분율이 늘어나 사내 지배력이 강화된다. 그러나 자회사 가치가 일정 액수를 넘어야 하는 등 지주회사 전환의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분할 과정에서 외부 주주들이 반발할 우려도 있다.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해 "지주회사 전환 건은 내부적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그런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네이버는 최근 인터넷 검색에서의 지배력을 동원해 쇼핑·간편결제·부동산 등 자사 온라인 서비스를 우대하며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전 의장이 이날 공정위 방문 때 불공정 논란에 관해 해명하고 사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오지만, 네이버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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