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위 "신고 않으면 형사적 범죄 돼야"…교계 내부는 이견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신성하고 불가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고해성사라도 아동 성 학대 사례의 경우 가톨릭 성직자들이 면죄부를 받지 않고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가 호주에서 나왔다.
교회 등 호주 기관들의 아동 성 학대 대응과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는 최근 광범위한 조사 끝에 이 내용을 포함한 85개 항의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아동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5일 보도했다.
'호주식 특검'으로도 알려진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고해성사 과정에서 드러난 아동 성 학대 관련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면책이 되는 등의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 범죄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아동 성 학대에 관해 종교상의 고백을 한 가해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용서를 받으려 했다는 몇몇 사례들에 대해 전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권고사항에 대해 가톨릭계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가톨릭 교회 진실·정의·치유 위원회' 측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이 권고가 법으로 되면 성직자들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주교들 사이에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으며, 호주가톨릭 주교회의 의장인 데니스 하트 대주교의 경우 종교적 고백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하트 대주교는 "가톨릭 교회의 고백은 신부를 통한 신과의 영적인 만남"이라며 "이는 종교 자유의 기본적인 일부로 호주와 많은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성직자들이 한 기관에서 운영되는 학교나 교구 사이를 오가며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 제정이 포함됐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성직자들의 아동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자 2013년 호주 연방 정부에 의해 구성돼 가동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2월 1980년부터 2015년 사이 어린 시절 성추행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모두 4천444명이라는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또 교황청 재무원장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인 호주 출신 조지 펠 추기경을 모두 3차례 조사했으며, 펠 추기경은 지난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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