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는 2019년 3월 유럽연합(EU)을 떠날 때 EU관세동맹(EUCU)에서도 탈퇴하되 갑작스러운 통관절차 혼란을 막기 위해 EU관세동맹에 '2년 정도' 잔류하는 방안을 EU 27개국에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를 떠나면서 EU 시민의 국내 유입 억제를 위해 EU 단일시장과 EU관세동맹 이탈을 감수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대신 영국 내각은 2019년 3월 EU에서 공식 탈퇴할 때 현재 진행되는 영-EU 브렉시트협상에서 합의될 미래 영-EU 관계에 관한 협정을 곧바로 시행하기에 앞서 질서있는 탈퇴를 위해 '기간이 제한된' 과도국면을 둔다는 방침을 정했다.
브렉시트부는 15일(현지시간) 영-EU 브렉시트협상에 관한 정부입장에서 포스트-브렉시트 영-EU 관세 체계로 ▲통관절차를 간소화·단순화하고 새로 추가되는 절차는 가능한 최소화하는 '매우 간소한 관세 협정' 또는 ▲영-EU 관세국경이 필요하지 않도록 영국의 관세국경에 대한 접근을 EU관세동맹 체계에 맞추는 '새로운 관세 파트너십'을 맺는 방안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정부는 기간이 제한된 과도국면에 운영하는 EU관세동맹과 긴밀한 제휴 모델이 양측 기업과 개인들이 '절벽'을 피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과도기간에 EU관세동맹에 임시로 잔류하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은 이런 과도적인 관세협정의 조건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브렉시트협상 영국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임시로 EU관세동맹에 잔류하는 기간과 관련해 이날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2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아마 그보다 짧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 장관은 또 임시로 관세동맹에 남는 대가로 비용을 치르느냐는 질문에 "협상의 문제지만 그럴 걱정이 있다. 하지만 이는 연간 100억파운드 EU 분담금을 내는 것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데이비스 장관은 "영국은 한해 약 2천300억파운드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EU에 수출하고, EU는 영국에 2천900억파운드 규모를 수출한다"며 교역 장애를 최대한 피하는 파트너십이 양측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영국의 제안으로 성사되려면 영-EU간 브렉시트협상에서 EU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U관세동맹 회원국들은 회원국에서 수출한 상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국의 수입품에 대해선 모든 회원국이 똑같은 관세율을 부과한다.
앞서 포스트-브렉시트에서 운영될 과도국면의 지속 기간과 성격을 놓고 입장을 달리해온 브렉시트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표적인 인사인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과 리엄 폭스 국제통상장관은 과도국면은 "기간이 제한되고, EU에 우회적으로 남는 백도어(뒷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두 장관은 언론 공동기고에서 "과도국면에서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EU관세동맹 바깥, 즉 EU 협약의 일원이 아니라 '제3국'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이같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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