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전 재건축 매매계약 등기 안해도 구제

입력 2017-08-16 11:00   수정 2017-08-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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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전 재건축 매매계약 등기 안해도 구제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서울과 과천 등지의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재건축 지위 양도의 기준은 '이전등기'인데, 8·2 대책 발표 직전 주택 양도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등기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준다.

서울과 과천, 세종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 이달 3일이니 10월 2일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이르면 9월 말 개정될 예정이지만 이와 상관 없이 거래 신고를 해 놓으면 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조합 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더딘 경우 2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예외를 인정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인가나 착공이 3년 이상 지연된 경우 3년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예외가 허용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 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된 조합은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조합설립 후 2년6개월이 지나도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 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매수자는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나 착공신고 전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높아진다.

현재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게 돼 있으나 하한은 없다.

앞으로는 서울은 10%, 나머지 지역은 5%의 하한이 설정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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