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난' 해소에 초점…청년 3명 채용시 1명 임금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7일 심각한 청년 구직난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국회에서 지난달 22일 추경예산안이 통과하면서 재원이 마련됐다.
고용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유망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3천 명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요건은 성장 유망 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등으로 나뉜다.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최근 심의·의결한 전기·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233개 성장 유망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청년 신규 채용 기준은 만15∼34세 청년 3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됨에 따라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은 연 2천만 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은 연 6천만 원까지 각각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오는 28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는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성장 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애로 사항 등은 추가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