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꼼수'를 쓰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천60원이 인상된 시급 7천530원, 월급 157만3천770원으로 결정됐다"며 "우리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역대 최고 금액이 인상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는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몇몇 몰지각한 자본들은 총액임금 변동 없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임금체계 개악을 시도하는 명백한 '꼼수'를 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은 올리지 않고 기존 고정수당을 기본급화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금체계를 변경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막아낼 수 있겠지만,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90%의 노동자들이 임금체계 개악 꼼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조 보호를 받지 못하는 90%의 노조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며 "임금체계 개악 시도에 대해 체계적·조직적으로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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