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펜션업자 피해보다 주민·관광객 이득 더 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펜션업자 5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5월 12일 공고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시행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전세버스·렌터카) 자동차의 운행을 8월 1일부터 1년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 5명은 영업상 큰 손실이 우려된다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명령으로 신청인들이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외부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했을뿐더러 관광객 입장에서도 통행제한으로 얻는 이점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위 명령의 집행정지는 이와 관련된 제주도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명령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김씨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이유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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