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백화점 명품 판매장에서 고가 가방을 잇달아 훔친 여종업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5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 명품 판매장에서 600여만원 상당 여성용 크로스백 1개를 개인 사물함에 감추어 두었다가 퇴근할 때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 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대 여성용 핸드백 1점을 훔쳤다.
염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일부 피해품을 반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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