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발주자 책임 강화"…산재 사망사고 줄인다

입력 2017-08-17 06:00   수정 2017-08-17 10:32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산재 사망사고 줄인다

작년 사망자 수 969명…사고만인율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발주자, 안전관리 조치·적정 공사기간 준수 의무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의결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 수는 969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보다 14명 증가한 수치로 좀처럼 사망사고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은 0.58로 미국(0.36)·독일(0.16)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다. 관련 통계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위험성이 큰 작업의 외주화로 사망자 중에서 하청 소속 비율도 증가 추세다. 사망한 근로자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비율은 지난 2014년 39.9%에서 2015년 42.3%, 2016년 42.5%까지 증가했다.

특히 조선업·건설업에서 전체 사망자 중 하청업체 소속 비율이 월등히 높다. 최근 3년간 사망자 중 하청업체 소속 비율을 보면 건설이 98.1%, 300인 이상 조선업은 88.0%를 기록했다. 이들 업종에서 사고로 숨진 10명 중 9명은 하청업체 소속인 셈이다.

정부는 이처럼 산재 사고의 희생자가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산재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올들어 5월에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 사고로 6명이 숨지는 등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번에 원청업체와 발주자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강경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대기업(원청)에서 중소기업(하청)으로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원청·발주자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때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건설업 외에도 조선업종도 원청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비를 하도급 금액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고, 비용과 집행 내역을 하청 근로자들에게도 공개토록 했다.

건설업종 산재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부과된다.

아울러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발주자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비롯해 작업 시 예상되는 유해·위험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한 뒤 설계와 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구조물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지고, 200억 원 이상 공공발주 공사는 발주자의 사고예방 활동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5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점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가맹 본사가 설비와 재료, 작업방식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선소나 건설현장에 설치된 2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 검사를 의무화하고, 산업안전감독관과 건설현장 안전점검 인력을 대거 확충키로 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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