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하면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아랍권 악법이 잇달아 폐지됐다.
레바논의회는 16일(현지시간) 성폭행범이 피해 여성과 결혼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근거 조항인 '법 522조'를 폐지했다.
1940년대에 성폭행 면책 조항이 시행된 지 70여 년 만이다.
이 법은 피해 여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가해자와 결혼을 강요하는 반인륜적인 법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폭행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인권단체와 여성계로부터 비판 대상이 됐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바삼 카와자 연구원은 "성폭행 면책 조항 폐지는 레바논 여성권리 보호를 위해 늦었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카와자 연구원은 "다음 단계는 조혼과 부부간 성폭행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레바논 보수주의 진영은 성폭행 면책조항이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를 지켜준다며 폐지에 항의했다.
앞서 이달 요르단의회도 성폭행 면책 결혼 근거 조항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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