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다람쥐·이끼도롱뇽·감돌고기 등 깃대종 보호규정 조례에 담아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지역 상징 생물인 깃대종(Flagship Species) 보호를 위해 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하고 국제적 수준의 보존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깃대종 보호규정을 조례에 담은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깃대종은 각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생물이다.
잘 보존된 깃대종은 주변 자연 생태계가 아주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로,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연보호 활동이다.
대전시는 2014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표 생물인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 3종을 깃대종으로 선정하고, 지난해에는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깃대종 보존대책을 수립했다.
또 지난 11일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깃대종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서식현황 조사, 서식지 보전·복원 방안 강구 등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에 깃대종 보존을 위한 실질적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더 효과적인 깃대종 보존 종합대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인 자연 생태계 변화 관찰과 모니터링, 종별 보전·복원 계획을 수립해 깃대종 지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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