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자치경찰 권한 대폭 확대 검토"

입력 2017-08-17 11:25   수정 2017-08-17 14:10

이철성 경찰청장 "자치경찰 권한 대폭 확대 검토"

광역·기초 범위 따라 100개 분야 이양 가능할 듯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17일 "국가경찰 사무 권한을 자치경찰에 현재보다 대폭 이양할 수 있을 같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 출입기자와 연 간담회에서 "경찰 사무가 250개 분야 정도 되는데 논의 범위에 따라 사무 100개 분야까지도 (이양이) 가능하다고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유지·운영 책임도 지자체가 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다.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자치경찰 분과를 운영하고 있다.

이 청장은 "자치경찰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이냐, 기초자치단체냐 하는 범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다섯 개 정도 모델로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에 대한 권고안은 이르면 10월 말, 늦으면 11월에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에서는 11년째 자치경찰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권한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적발과 교통, 환경 등 22개 분야로 한정됐다.

이 청장은 2019년 제주에 경찰관 심리 치유를 돕는 '경찰마음건강센터'(가칭) 건립도 밝혔다. 제주 치안 수요에 증가에 따라 올해 내로 40명가량의 경찰관을 제주에 추가 배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최근 불거진 '경찰 지휘부 갈등'에 대해 이 청장은 "지켜보면 확인되는 사항이 있을 것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기자간담회에 이어 이 청장은 경찰 협력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특강도 했다. 오후에는 야간근무 후 뇌경색 증상으로 투병 중인 동부경찰서 고충옥 경위를 찾아 격려할 예정이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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