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0분께 진주시 상대동 여자친구 B(24) 씨의 집 골목에서 B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올해 초부터 사귄 B씨가 '변변한 직업도 없고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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