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17일 내놓은 '산재 예방정책'에 대해 재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규제에 지나친 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하청(하도급)업체에 일감을 주는 원청·발주처의 근로자 안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재 예방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새 정부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재 예방정책의 방향을 중대재해 예방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경영계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 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일정 부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총은 '유해작업 도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기업 간 계약 체결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선진국의 입법 사례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도입되면 관련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망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벌 수준을 '1년 이상 징역'으로 높이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 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이미 낮지 않은 상황에서, 형벌을 '하한' 설정 방식(1년 이상 징역)으로 변경하고, 과징금까지 도입하는 것은 과잉입법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할 때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제도 취지와 달리 불필요한 작업중지 기간 연장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산재 예방대책 후속조치 논의 과정에서 산업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 법령과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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