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경기도 부천시가 재산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상속자에게 토지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17일 부천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지난해 4천914명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해 1천52명이 부동산 2천814필지(190만8천㎡)를 찾았다. 올해는 4천869명이 신청해 1천80명이 3천208필지(212만1천㎡)를 찾았다.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 토지정보과를 방문, 조회할 수 있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소유의 토지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 신고 또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부동산정보 종합포털(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 등 재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최상의 초역세권 토지 3필지 매각
(부천=연합뉴스) 부천시는 특별계획구역 상업용지로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시 보유 토지를 매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중동 1155번지(대) 8천155㎡, 중동 1154-2번지(대) 343.6㎡, 중동 1154-11번지(대) 358㎡ 등 시유지 3필지다. 대상 토지는 중동 택지 개발 사업 당시 조성됐으며, 2008년에 중동 특별계획 1구역으로 지정된 상업용지다.
지하철 7호선 초역세권 지역으로 서울 강남과 인천국제공항이 연결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다. 인근 부천∼고양 간 수도권 전철과 원종동∼홍대 입구 광역철도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 요충지로도 주목을 받는 곳이다.
부천시는 매각 대상 토지가 장기 미개발지로 개별 건축에 따른 난개발과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맞게 인접 상가 용지와 공동 개발하도록 지정했다고 밝혔다.
17일부터 9월 6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일반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공고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32-625-3402, 032-62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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