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이수 임명안 표결처리 합의…추후 조건 놓고 이견(종합2보)

입력 2017-08-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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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이수 임명안 표결처리 합의…추후 조건 놓고 이견(종합2보)

국민의당·바른정당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협조"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본회의…특별감찰관 3인 합의 추천

11월 1일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청취…공통공약 입법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설승은 기자 = 여야는 17일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합의 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없으면 김 후보자 문제에 협조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어 '반쪽짜리' 합의가 됐다.

여야 4당은 또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박홍근(민주당)·김선동(자유한국당)·권은희(국민의당)·정양석(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임시국회를) 18∼31일 2주간 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했고 오늘은 31일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8월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 결산안 처리를 하고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국회 규칙과 관련한 자구를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규칙 개정도 다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회의 후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의 합의는 잠정적이고 조건부"라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본회의가 열리는) 31일 전에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면 김이수 후보자 안건은 상정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31일까지 이유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없으면 31일에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원내수석 간에 김이수 후보자 문제를 다른 조건 없이 31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유정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김이수 후보자와 연계한다, 안 한다'를 말하기는 어렵고 당내에서 얘기를 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와 함께 지난 15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잠정 합의한 9월 정기국회(1일 개회, 4∼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와 국정감사(10월 12∼31일) 일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1월에 본회의 날짜를 이틀 잡았고, 예산처리를 앞둔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잡았다. 12월 7∼8일에 마지막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한다"며 "11월 1일 오전 10시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 시정연설 주체와 관련한 물음에 "대통령이 올지는 정부 차원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며 "특별감찰관 3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 구성과 관련해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위원장을 맡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각각 3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선 각각 1명의 위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물관리 일원화 협의기구안 마련,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한 공통공약 입법화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정부조직법 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논의를 안행위에서 진행하고,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2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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